수강금액의 50% |
-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가족 : 수급자증명서(3개월이내서류), 신분증 - 장애인(본인) :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본인, 배우자) : 유공자카드, 신분증,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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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금액의 20% | - 세 명 이상 미성년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아이사랑카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수강금액의 10% |
- 만65세 이상의 성인 : 신분증 - 만12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에 한함) : 신분증 ※ 단, 그 외 연령중 월경을 확인할 수 있는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시 감면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