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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이하‘수련관’,‘시설’이라 한다.)과 수련관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이용자’,‘회원’라 한다)와의 시설 이용에 관한 제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회원”이라 함은 수련관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수련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시설”이라 함은 문화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해 수련관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약관의 내용은 수련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수련관은 필요한 경우(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간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회원가입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이하‘조례’라고 한다), 협약서 및 기타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 2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5조(수련관의 의무)
  • 수련관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수련관이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자격을 갖게 되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회원이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수련관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요구가 있을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받기위해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회원은 수련관 내 시설과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물품 등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가 있다.
  • 회원은 시설을 이용할 경우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이용하여야 하며, 특히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 단, 사전 신고 없이 질환 및 질병, 운동미숙 등 무리한 운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수련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회원은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용할 의무가 있다.
  •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조(소지품의 보관)
  • 이용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휴대품을 보관한 경우도 소지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해를 수련관에 물을 수 없다.
  • 회원이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수련관은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기타 이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 15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다.

제 3 장 회원가입

제8조(회원가입)
  • 수련관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수련관이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자격을 갖게 되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회원가입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 접수를 의뢰한 사람도 수련관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인터넷 접수 및 전화접수도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수련관이 정한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수련간이 정한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수련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회원은 등록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원마감으로 인해 차후에 등록을 할 경우 회원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종류)

수련관이 이용자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기존회원’이라 함은 수련관에 회원등록을 하고,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을 말하며, 프로그램 변경시 이전에 다녔던 회원이라도 기존회원으로 간주한다.
  • ‘신규회원’이라 함은 당해 수련관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기존회원이더라도 6개월간 미등록 시 신규회원으로 간주 한다.
제10조(회원모집 및 이용기간)
  • 수련관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수시모집’이라 함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회원 필요에 의한 기간에 방문 시 회원등록 접수를 받는 방법을 말한다.(특정 프로그램에 한함)
    • ‘정시모집’이라 함은 일정 접수기간을 정하여 회원등록 접수를 받는 방법을말한다.
  • 수련관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수시모집’의 이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0일로 한다.(특정 프로그램에 한함)
    • ‘정시모집’의 이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회원모집의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수련관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비 고
    생활체육 기존회원 매월 20일 ~ 매월 말일 선착순
    신규회원 매월 25일 ~ 매월 말일 선착순
    이동,연기,양도 매월 7일까지 선착순
    ※ (방학)특별프로그램은 이동, 연기, 양도, 환불 불가
    평생교육 회원 학기시작 전월 20일부터 선착순
  • 회원모집 정원은 수련관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반 30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수련관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증)
  • 제8조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대하여 수련관은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회원증은 회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신청서 제출 시, 수련관의 승인 하에 가능하다.(평생교육 프로그램 제외)
  • 회원은 회원증을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수련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 회원증 재발급 시에는 수련관이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현금 5,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 회원증은 반 변경, 환불 시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 이용료는 광주광역시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의하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그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중복할인 불가) ▣ 이용료의 감면 (신설 2022.11.15.)
    감면혜택 근거법 감면액
    장애인할인 장애인 복지법 이용료의 50%
    국가유공자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이용료의 50%
    기초생활수급자 국민 기초 생활 보호법 이용료의 50%
    다자녀가구할인 (두자녀이상 중 한자녀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 제2조 7항 (자녀 중 1명이 만19세 미만) 이용료의 20%
    65세이상 노인 복지법 이용료의 10%
    가임여성할인 만 12세이상 ~ 만55세이하 이용료의 10%
    ※ 관련 : 광주광역시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 제9조(이용료의 감면 등)에 의거
  • 수련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시행 15일전부터 안내데스크에 게시(30일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 이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수련관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이용제한)

다음 각 항의 경우 회원가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회원증 및 개인사물함을 수련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 무단 양도한 경우
  • 다른 회원들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타인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 시설 이용규정에 따른 시설 관계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및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 시설 이용규정에 따른 지도강사 및 안전요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 동반 시 이용 가능
  •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회원은 안전관리자 및 지도자와 상의 후 보호자 동반 시 이용 가능
  • 동아리활동을 이유로 강습에 영향을미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 전염성질환자, 만취자, 흡연자, 그밖에 안전관리 상 이용제한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회원 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 회원이 수련관에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 자격을 소멸 또는 일시정지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수련관에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수련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수련관 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 서명운동을 기도, 주재하거나 권유하였을 때
      • 문서 또는 도서를 게시하거나 제시하였을 때
      • 기부금을 모집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제3장 회원가입 제13조 사항에 위배하였을 경우
    • 직원과 강사들에게 폭언, 물리적인 행동, 위압감 조성, 업무 방해 등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수련관이 정한 약관 및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기타 세부 사항은 부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환불, 변경, 연기제도

제15조(계약해제로 인한 환불)
  • 회원이 이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수련관이 정한 절차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취소‧정지된 기간의 이용료 전액환불
    •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계약해제 시에는 총 결제금액의 10% 공제(결제당일 취소 시 전액 환불) (개정 2022.11.15.)
    • 개시일 이후 수련관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 일까지 경과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불
  • 환불시 회원이 요청한 환불 요청 일자(유선연락 포함)로부터 계산하여 적용하며, 소급적용 하지 아니한다.
  • 개시 일부터 해제 일까지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이 적용된 납입요금으로 계산하며, 수영프로그램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총 결제금액의 10% 공제 및 개강 1 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른 일일입장료 및 1회 수강료로 계산하여 공제 후 환불한다. (개정 2022.11.15.)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내 용 비 고
    생활체육 개강 전 • 총 결제금액의 10%
    ※ 당일 결제취소 시 100% 환불
    법정공휴일은 수업일수에 포함
    개강 후 • 총 결제금액의 10% + 매월 1일부터 경과일수에 따른 금액 공제 후 환불
    ex) 총금액 – 10%수수료 - (경과일수×일일 입장료)
    • (방학) 특별프로그램은 환불 불가
    평생교육 개강 전 • 총 결제금액의 10%
    ※ 당일 결제취소 시 100% 환불
    개강 후 • 총 결제금액의 10% + 개강일로부터 경과 횟수에 따른 금액 공제 후 환불
    ex) 총금액 – 10%수수료 - (경과 횟수×1회 수강료)
  • 환불신청은 회원본인 또는 대리인이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불 서식자료
  • 매주 금요일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16조(프로그램 변경)

프로그램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 등록 후 프로그램변경은 매월 7일까지 가능하며, 담당지도자와 상의 후 변경할 수 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이용일수 차감(환불) 후 변경이 가능하다.
  •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회비의 차액 발생 시 수련관은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 회원에게 환급해야 한다.
  • 프로그램의 변경 신청은 회원 본인(대리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에 작성하여 기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프로그램 변경은 프로그램당 각 2회 가능하다. (신설 2022.11.15.)
제17조(프로그램 연기 및 양도)
  • 프로그램 연기 및 양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22.11.15.)
    연기 ] • 연 6개월 미만 등록 : 최대 1개월 연기 가능
    • 연 6개월 이상 등록 : 최대 2개월 연기 가능
    부득이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추가 1개월 연기 가능
    ex) 입원, 경조사 등
    양도 • 양도후에는 재양도, 연기, 환불 불가능
    • 가족에 한해 양도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가능)
    • 개강 후 양도 시 추가금이 부과됩니다.
    - 추가금 산출 방법 -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요금정산
    연기.양도조건 직접 방문후 연기, 양도,신청서 작성 → 연락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프로그램 연기 및 양도 시 수영은 개시일 이후 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연기 및 양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 연기는 연 6개월 미만 등록 시 최대 1개월, 연 6개월 이상 등록 시 최대 2개월 연기가능하며, 객관적인 사유(본인의 병가, 출장, 가족 간 애사의 경우)로 증빙서류 제출 시 추가 1개월 연기가능하다. (개정 2022.11.15.)
  • 양도는 프로그램 양도가 아닌 이용료 기준으로 적용한다.
  • 연기 및 양도신청은 회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후 연기·양도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련관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객관적인 사유(본인의 병가, 출장, 가족 간 애사의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락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한다. (증빙자료 제출은 필수)

제5장 프로그램 및 셔틀버스, 주차장 운영

제18조(운영시간 및 휴관)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수련관의 운영시간은 06:00 ~22:00, 토요일 06: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09:00~18:00로 프로그램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공휴일, 일요일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수련관의 적절한 절차를 걸쳐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시행 1주일 이전에 수련관에 공고문으로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프로그램은 5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 시 정해진 프로그램에만 참가하여야 하고 1일 1회에 한해 입장한다. 단, 특별프로그램은 예외로 한다.
  • 모든 프로그램의 입장 시간에 대하여 탈의실은 수업시작 30분 전, 수영장은 수업 시작 10분 전에 가능하다. 프로그램 종료 후 다음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유이용은 할 수 없다. 당해 프로그램 및 수련관의 사용 허용시간을 경과할 시 소정의 추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개인사정으로 해당 수업에 불참하였다고 해서 동일 종목의 타 시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 법정공휴일 및 일요일은 프로그램을 휴강하며, 일일 입장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변동 시에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이를 공지한다.
  • 수련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임시휴관(수련관장이 정하는 임시휴관)
    • 1월1일
    • 설날(전날, 다음날)
    • 추석(전날, 다음날)
    • 근로자의날
    • 개관기념일
    •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신설 2022.11.15.)
  • 수련관은 시설의 정비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월1회 정기 정비의날 휴장을 하며,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긴급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프로그램)

본 수련관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모든 프로그램 구성은 수련관이 일임한다.
  • 프로그램 정원은 30명을 기준으로 하며, 합반 및 폐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 한다.
제20조(지도자 배정 및 교체)

본 수련관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도자 배정 및 교체를 할 수 있다.

  • 모든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정은 본 수련관이 일임한다.
  • 반별 지도자의 교체주기는 6개월로 하며, 특정 프로그램은 예외로 한다.
  • 반별 지도자는 지도자의 사정 및 체육관의 운영사정에 의해 수시 변경될 수 있다.
제21조(프로그램 이용 시 유의사항)
  • 회원이 시설 이용 시에는 반드시 수련관 관계 직원에게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 모든 회원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원이 마감되었을 경우 회원등록을 할 수 없다.
  • 회원등록이 마감된 프로그램에서 기존회원이 미등록으로 인해 추가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정원 초과는 프로그램 강사와 상의 후 등록 할 수 있다.
  • 회원은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며,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 일일 자유수영 회원은 안전상의 이유로 보호자 동반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정해진 곳에서 수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셔틀버스운영)
  • 셔틀버스는 수련관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다.
  • 셔틀버스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정차하지 않는다.
  • 셔틀버스 이용 성인의 경우 유아나 어린이를 우선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셔틀버스 이용 도중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셔틀버스 운행노선은 현재 확정되어진 노선으로 운행하며,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공고하여 노선과 시간을 변경 운행할 수 있다.
제23조(주차장운영)
  • 수련관 이용 시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 주차장 내 차량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해결하여야 하며, 수련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차량이용 시 10부제 운행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4조(개인사물함 이용)
  • 개인사물함은 수련관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개인사물함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수련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약정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사물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개인사물함의 신청자격은 1개월 이상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그 이용료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5.)
    구분 이용료(1개월 기준) 보증금 비고
    사물함 3,000 10,000 1개월 이상 접수
  • 보증금은 개인사물함 사용기간 종료 시에 반환하며, 보증금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 사용기간 만료 전 사용 취소 시에는 보증금 전액 반환
    •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 취소 시에는 보증금에서 이용료 공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 개인사물함의 이용기간은 매월 1일로부터 1개월간으로 하며, 이용 종료일에 개인사물함 열쇠를 수련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이용료를 공제 후 반환하거나, 열쇠 반환 일까지 사물함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 이용기간 만료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수련관은 보관물품을 회수하여, 임의 폐기처분하며,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키통 교체비용으로 대체 한다.
  • 개인사물함의 이용료 징수 기간은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이용자가 개인사물함 이용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반환을 요구한 달을 기준으로 사물함을 이용한 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하며, 반환 시 환불을 요청한 달까지의 사용한 달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이용요금을 한 달 단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 수영프로그램 월이용료를 연기할 시 개인사물함의 이용료는 연기가 되지 않으므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2.11.15.)
  • 열쇠의 미 반환 및 분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열쇠를 분실한 경우에는 키통 교체 비용(10,000원)을 수련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사물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이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다.
    • 개인사물함 이용자가 보관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 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 기타 소지품의 보관책임과 관련한 사항은 수련관이용약관 제7조에 의한다.

제6장 사고에 대한 책임 및 기타

제25조 (안전사고 예방관리)
  • 본 약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체육시설 이용설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남구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에 준거하여 시행토록하며 벌칙을 규정하여 안전관리 하도록 한다.
  •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인명을 보호하고 모든 시설을 교육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사고예방 활동의 추진과 책임 있는 안전관리 활동을 통제, 기획, 관리함을 목적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 수련관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조직을 설치, 운영한다.
    •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관장으로하고, 총괄 부책임자는 생활체육안전관리과장으로 하며, 교육시설의 운영관리 책임 및 각 시설별 안전책임자는 시설관리팀 장과 수영팀장이 맡으며, 각 사업별 안전책임자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 시설관리팀은 시설의 안전점검, 위험요소 제거, 미화업무 등을 담당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수영팀은 수영장 프로그램 관리 및 안전근무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고 담당 직원을 두어 수영장안전관리 및 근무, 수업진행 등을 맡는다. 또한, 시설의 안전관리 등 관리책임을 맡고, 담당직원을 두어 시설물 안전관리, 수업 진행을 맡는다.
    • 청소년팀은 청소년활동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실 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고, 담당 직원을 두어 프로그램 안전관리, 진행을 맡는다.
    • 운영지원팀은 수련관 회원관리, 안내업무 등의 관리책임을 맡고, 담당 직원을 두어 수련관의 기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운영업무를 맡는다.
  •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요령 숙달을 위해 연 1회 지도자 교육을 실시한다.
  • 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토록 한다.
제26조 (사고에 대한 책임)
  • 강사의 안전의식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와 수련관의 시설물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련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회원은 시설 이용수칙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다음 사항은 꼭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하며, 이를 위반한 사고는 회원 본인이 책임을 진다.
    • 수영장 이용 시 수영 미숙자는 수심이 낮은 풀이나 안전관리 지시에 따라 (상황판)이용토록 하고, 보호자는 이를 보호 할 의무가 있으며, 보호할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안전요원에게 통지하여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음주 후에는 절대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식사 후 1시간 이내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너무 과도한 공복에도 운동을 자제하여야 한다.
    • 수면장애로 인한 불면, 심신의 불안 등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즉각 운동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 너무과도한 중량운동, 체력에 맞지 않은 운동, 무리한 운동 등을 자제하여 운동 상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규정된 복장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지도자의 지도 및 통제에 따라 운동을 하여야 한다.
    •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선다.
    • 운동 중에는 회원 상호간 안전에 우선을 두도록 하고, 부상 예방에 앞장선다.
  • 본 조 2항에 의거하여 수련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에 따라 조치를 한다.
    • 수련관은 사고가 발생되면 최선을 다해 응급조치를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여 부상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회원 간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하도록 하며, 수련관은 어떠한 중재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수련관의 시설물 또는 귀책사유에 의해 회원의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련관은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에 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 수련관과 회원 간의 치료비 등 일체 금액을 지급하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후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회원의 안전규칙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수련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 조 2항에 의거 사고발생시 수련관은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준해 보상을 하며, 치료비 및 일체 금액 이외에 수련관에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없다. 또한, 수영 미숙자가 신고 없이 수영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에 준해 적용한다.
  • 회원이나 회원 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 동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 회원은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수련관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고지를 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로 한다.
  • 회원의 과실로 인한 도난, 분실, 부상 등과 천재지변, 기타 수련관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련관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부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시설무단이용)

수련관을 출입하는 경우 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무단 출입자로 간주하여 강제 퇴장 및 고발조치 할 수 있다.

  • 회원등록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 등록한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회원증 및 개인사물함을 양도한 경우
  • 무단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프로그램 및 샤워실 이용)
  • 회원등록을 하고 수업시간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 수련관 출입자는 안내를 받아 출입하고 그러지 않을시 무단출입자로 간주 한다.
제28조 (기타)
  •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 수련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련관 전 구역에서 물품 판매 및 알선 행위, 놀이기구 반입, 음식물 반입, 시설물 무단 사용 등을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안전근무 수칙은 벌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조 (기타)

제13조(회원의 이용제한), 제14조(회원 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제26조(사고에 대한 책임) 등의 세부내용은 별칙으로 정해 운영한다.

별 칙

제1조(수영장 안전수칙)

수영장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무자는 이용자가 수영장 안전 및 이용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예) 들어가기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합니다.

수영장 안전 수칙 수영장 내에서는 관계자(수영강사, 안전요원 등)의 지시에 따릅니다.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강사,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치료를 받고 심할 경우 퇴장하시어 전문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수영장 관계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퇴장조치 됩니다.)
수영장에서는 뛰고 장난치거나 다이빙을 하시면 위험합니다.
갑자기 사람을 밀어 물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인적/물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입문을 조심해서 사용합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수영장에는 유리제품 등과 같은 깨지기 쉬운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50분 수영과 10분 휴식을 철저히 지킵니다.
수영 중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치며, 추워질 때에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초보자는 가슴보다 깊은 물에서 수영하지 않습니다.
식후 1시간 이후에 물놀이를 합니다.
사탕이나 껌을 물고 수영하지 않습니다.
음주 후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장병, 고혈압 환자는 수영 제한 및 금지합니다.
비누샤워(수영복 입기 전)를 하고 수영장에 입장합시다.
샤워장 수도꼭지 사용법을 잘 알고 물을 아껴씁시다.
화장을 지우고 수영장에 입장합니다.
목걸이,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빼고 수영합시다.
귀중품 및 분실 우려가 있는 개인 물품은 필히 키박스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도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 회원님께서는 개인물품 및 열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키박스에 보관하지 않은 물품 및 열쇠관리 부주의에 의한 도난사고(분실)에 대하여 수련관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입수 전 준비체조(심장마비 예방)를 꼭 합시다.
50분 수영 10분 휴식을 생활화 합시다.
강습이외의 다이빙은 금지입니다.
뛰어다니지 맙시다.
이용시간을 준수합시다.
샤워 후 탈의실로 나오기 전에 꼭 물을 닦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샤워장에서 나올때는 수영복 및 모자에 물기가 없도록 하며 가방이나 비닐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전 가방 및 타월등의 본인 소지품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에서는 항상 정숙합니다.
회원들 간 예절을 지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수영장에 있는 규칙을 잘 지킵니다.
노약자 및 만6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행이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도강사의 지시 없이 수영장비(오리발, 스노클 등)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단체학생이 입장할 경우 인솔교사를 동반하여야 합니다.
제2조(회원의 이용제한)

수영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3조 이용제한에 의거 이용자는 이용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 이용제한 • 35개월 이전 아동은 수영장 이용을 제한.
• 만3세 ~ 만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
- 자유 수영: 반드시 부모 동반 시에만 입장 가능
※ 어린이 입장시 1:1 동반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 1명 당 어린이 최대 2명까지 허용
- 부모 미 동반시 안전요원은 즉시 출입을 통제
- 강 습 : 만7세 이상 입장 가능
• 아동이 성인 및 유아 풀 사용 시 신장 기준
- 유아 풀: 100cm 이상 사용 가능
- 성인 풀: 145cm 이상 사용 가능
제3조(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수영장 내의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14조 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에 의거 이용자는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한다.

  • 다음 행위로 인해 1회 적발 시, 퇴출되며 이후 3개월간 재등록 금지
    • 수영장 시설 내 불법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을 하는 행위
    • 직원과 강사들에게 폭언, 물리적인 행동, 위압감 조성, 업무 방해 등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다음 행위로 인해 2회 적발 시, 퇴출되며 이후 3개월간 재등록 금지
    • 마사지를 하는 행위
    • 염색을 하는 행위
    • 빨래를 하는 행위
    • 때 밀기(세신)를 하는 행위
    • 부황을 사용하는 행위
    • 상습적으로 규정 된 수영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행위
    • 상습적으로 규정 된 수영강습 및 자유 수영 이외 개인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행위
제4조(사고에 대한 책임)

수영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26조 사고에 대한 책임에 의거 이용자는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한다.

  • 회원 안전고지의 의무에 대한 동의 절차 안내 강화
    • 『회원 가입 및 시설 이용 전 지병(각 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경험, 합병증, 장애 등)과 장애가 있으신 분은 운동 가능여부에 대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필히 제출·상담 하여야 하며, 고지하지 않고 미제출 시 이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은 수영장에서 지지 않습니다. 또한 상담 결과에 따라 입장(프로그램 및 자유수영 등)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등 회원 접수 시 반드시 동의 및 서명한다.
  • 이용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회원가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심신질환, 장애인 등 그 병력이 의심되거나 또는 운동 활동 시 부득이 안전 관리상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영 활동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서 제출 후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시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음.
    • 이용제한 자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사 소견서)
    • 1-3급 장애인의 경우 무조건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함(단, 부득이 출입 요구 시 이로 인한 출입 사고 시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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