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이하‘수련관’,‘시설’이라 한다.)과 수련관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이용자’,‘회원’라 한다)와의 시설
이용에 관한 제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회원”이라 함은 수련관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수련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시설”이라 함은 문화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해 수련관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약관의 내용은 수련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수련관은 필요한 경우(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간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회원가입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이하‘조례’라고 한다), 협약서 및 기타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 2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5조(수련관의 의무)
- 수련관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수련관이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자격을 갖게 되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회원이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수련관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요구가 있을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받기위해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회원은 수련관 내 시설과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물품 등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가 있다.
- 회원은 시설을 이용할 경우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이용하여야 하며, 특히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 단, 사전 신고 없이 질환 및 질병, 운동미숙 등 무리한 운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수련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회원은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용할 의무가 있다.
-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조(소지품의 보관)
- 이용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휴대품을 보관한 경우도 소지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해를 수련관에 물을 수 없다.
- 회원이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수련관은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기타 이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 15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다.
제 3 장 회원가입
제8조(회원가입)
- 수련관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수련관이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자격을 갖게 되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회원가입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 접수를 의뢰한 사람도 수련관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인터넷 접수 및 전화접수도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수련관이 정한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수련간이 정한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수련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회원은 등록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원마감으로 인해 차후에 등록을 할 경우 회원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종류)
수련관이 이용자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기존회원’이라 함은 수련관에 회원등록을 하고,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을 말하며, 프로그램 변경시 이전에 다녔던 회원이라도 기존회원으로 간주한다.
- ‘신규회원’이라 함은 당해 수련관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기존회원이더라도 6개월간 미등록 시 신규회원으로 간주 한다.
제10조(회원모집 및 이용기간)
-
수련관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수시모집’이라 함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회원 필요에 의한 기간에 방문 시 회원등록 접수를 받는 방법을 말한다.(특정 프로그램에 한함)
- ‘정시모집’이라 함은 일정 접수기간을 정하여 회원등록 접수를 받는 방법을말한다.
-
수련관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수시모집’의 이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0일로 한다.(특정 프로그램에 한함)
- ‘정시모집’의 이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회원모집의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수련관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프로그램 |
구 분 |
내 용 |
비 고 |
생활체육 |
기존회원 |
매월 20일 ~ 매월 말일 |
선착순 |
신규회원 |
매월 25일 ~ 매월 말일 |
선착순 |
이동,연기,양도 |
매월 7일까지 |
선착순 |
※ (방학)특별프로그램은 이동, 연기, 양도, 환불 불가 |
평생교육 |
회원 |
학기시작 전월 20일부터 선착순 |
|
- 회원모집 정원은 수련관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반 30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수련관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증)
- 제8조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대하여 수련관은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회원증은 회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신청서 제출 시, 수련관의 승인 하에 가능하다.(평생교육 프로그램 제외)
- 회원은 회원증을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수련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 회원증 재발급 시에는 수련관이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현금 5,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 회원증은 반 변경, 환불 시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
이용료는 광주광역시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의하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그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중복할인 불가)
▣ 이용료의 감면 (신설 2022.11.15.)
감면혜택 |
근거법 |
감면액 |
장애인할인 |
장애인 복지법 |
이용료의 50% |
국가유공자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
이용료의 50%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 기초 생활 보호법 |
이용료의 50% |
다자녀가구할인 (두자녀이상 중 한자녀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 제2조 7항
(자녀 중 1명이 만19세 미만) |
이용료의 20% |
65세이상 |
노인 복지법 |
이용료의 10% |
가임여성할인 |
만 12세이상 ~ 만55세이하 |
이용료의 10% |
※ 관련 : 광주광역시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 제9조(이용료의 감면 등)에 의거
- 수련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시행 15일전부터 안내데스크에 게시(30일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 이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수련관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이용제한)
다음 각 항의 경우 회원가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회원증 및 개인사물함을 수련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 무단 양도한 경우
- 다른 회원들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타인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 시설 이용규정에 따른 시설 관계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및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 시설 이용규정에 따른 지도강사 및 안전요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 동반 시 이용 가능
-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회원은 안전관리자 및 지도자와 상의 후 보호자 동반 시 이용 가능
- 동아리활동을 이유로 강습에 영향을미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 전염성질환자, 만취자, 흡연자, 그밖에 안전관리 상 이용제한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회원 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 회원이 수련관에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 자격을 소멸 또는 일시정지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수련관에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수련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수련관 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 서명운동을 기도, 주재하거나 권유하였을 때
- 문서 또는 도서를 게시하거나 제시하였을 때
- 기부금을 모집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제3장 회원가입 제13조 사항에 위배하였을 경우
- 직원과 강사들에게 폭언, 물리적인 행동, 위압감 조성, 업무 방해 등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수련관이 정한 약관 및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기타 세부 사항은 부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환불, 변경, 연기제도
제15조(계약해제로 인한 환불)
-
회원이 이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수련관이 정한 절차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취소‧정지된 기간의 이용료 전액환불
-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계약해제 시에는 총 결제금액의 10% 공제(결제당일 취소 시 전액 환불) (개정 2022.11.15.)
- 개시일 이후 수련관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 일까지 경과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불
- 환불시 회원이 요청한 환불 요청 일자(유선연락 포함)로부터 계산하여 적용하며, 소급적용 하지 아니한다.
-
개시 일부터 해제 일까지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이 적용된 납입요금으로 계산하며, 수영프로그램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총 결제금액의 10% 공제 및 개강 1 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른 일일입장료 및 1회 수강료로 계산하여 공제 후 환불한다. (개정 2022.11.15.)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
내 용 |
비 고 |
생활체육 |
개강 전 |
• 총 결제금액의 10%
※ 당일 결제취소 시 100% 환불
|
법정공휴일은 수업일수에 포함 |
개강 후 |
• 총 결제금액의 10% + 매월 1일부터 경과일수에 따른 금액 공제 후 환불
ex) 총금액 – 10%수수료 - (경과일수×일일 입장료)
|
• (방학) 특별프로그램은 환불 불가 |
평생교육 |
개강 전 |
• 총 결제금액의 10%
※ 당일 결제취소 시 100% 환불
|
개강 후 |
• 총 결제금액의 10% + 개강일로부터 경과 횟수에 따른 금액 공제 후 환불
ex) 총금액 – 10%수수료 - (경과 횟수×1회 수강료)
|
-
환불신청은 회원본인 또는 대리인이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불 서식자료
- 매주 금요일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16조(프로그램 변경)
프로그램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 등록 후 프로그램변경은 매월 7일까지 가능하며, 담당지도자와 상의 후 변경할 수 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이용일수 차감(환불) 후 변경이 가능하다.
-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회비의 차액 발생 시 수련관은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 회원에게 환급해야 한다.
- 프로그램의 변경 신청은 회원 본인(대리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에 작성하여 기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프로그램 변경은 프로그램당 각 2회 가능하다. (신설 2022.11.15.)
제17조(프로그램 연기 및 양도)
-
프로그램 연기 및 양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22.11.15.)
연기 |
]
• 연 6개월 미만 등록 : 최대 1개월 연기 가능
• 연 6개월 이상 등록 : 최대 2개월 연기 가능
|
부득이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추가 1개월 연기 가능
ex) 입원, 경조사 등
|
양도 |
• 양도후에는 재양도, 연기, 환불 불가능
• 가족에 한해 양도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가능)
• 개강 후 양도 시 추가금이 부과됩니다.
|
- 추가금 산출 방법 -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요금정산
|
연기.양도조건 |
직접 방문후 연기, 양도,신청서 작성 → 연락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 프로그램 연기 및 양도 시 수영은 개시일 이후 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연기 및 양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 연기는 연 6개월 미만 등록 시 최대 1개월, 연 6개월 이상 등록 시 최대 2개월 연기가능하며, 객관적인 사유(본인의 병가, 출장, 가족 간 애사의 경우)로 증빙서류 제출 시 추가 1개월 연기가능하다. (개정 2022.11.15.)
- 양도는 프로그램 양도가 아닌 이용료 기준으로 적용한다.
- 연기 및 양도신청은 회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후 연기·양도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련관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객관적인 사유(본인의 병가, 출장, 가족 간 애사의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락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한다. (증빙자료 제출은 필수)
제5장 프로그램 및 셔틀버스, 주차장 운영
제18조(운영시간 및 휴관)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수련관의 운영시간은 06:00 ~22:00, 토요일 06: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09:00~18:00로 프로그램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공휴일, 일요일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수련관의 적절한 절차를 걸쳐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시행 1주일 이전에 수련관에 공고문으로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프로그램은 5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 시 정해진 프로그램에만 참가하여야 하고 1일 1회에 한해 입장한다. 단, 특별프로그램은 예외로 한다.
- 모든 프로그램의 입장 시간에 대하여 탈의실은 수업시작 30분 전, 수영장은 수업 시작 10분 전에 가능하다. 프로그램 종료 후 다음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유이용은 할 수 없다. 당해 프로그램 및 수련관의 사용 허용시간을 경과할 시 소정의 추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개인사정으로 해당 수업에 불참하였다고 해서 동일 종목의 타 시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 법정공휴일 및 일요일은 프로그램을 휴강하며, 일일 입장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변동 시에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이를 공지한다.
-
수련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임시휴관(수련관장이 정하는 임시휴관)
- 1월1일
- 설날(전날, 다음날)
- 추석(전날, 다음날)
- 근로자의날
- 개관기념일
-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신설 2022.11.15.)
- 수련관은 시설의 정비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월1회 정기 정비의날 휴장을 하며,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긴급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프로그램)
본 수련관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모든 프로그램 구성은 수련관이 일임한다.
- 프로그램 정원은 30명을 기준으로 하며, 합반 및 폐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 한다.
제20조(지도자 배정 및 교체)
본 수련관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도자 배정 및 교체를 할 수 있다.
- 모든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정은 본 수련관이 일임한다.
- 반별 지도자의 교체주기는 6개월로 하며, 특정 프로그램은 예외로 한다.
- 반별 지도자는 지도자의 사정 및 체육관의 운영사정에 의해 수시 변경될 수 있다.
제21조(프로그램 이용 시 유의사항)
- 회원이 시설 이용 시에는 반드시 수련관 관계 직원에게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 모든 회원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원이 마감되었을 경우 회원등록을 할 수 없다.
- 회원등록이 마감된 프로그램에서 기존회원이 미등록으로 인해 추가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정원 초과는 프로그램 강사와 상의 후 등록 할 수 있다.
- 회원은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며,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 일일 자유수영 회원은 안전상의 이유로 보호자 동반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정해진 곳에서 수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셔틀버스운영)
- 셔틀버스는 수련관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다.
- 셔틀버스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정차하지 않는다.
- 셔틀버스 이용 성인의 경우 유아나 어린이를 우선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셔틀버스 이용 도중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셔틀버스 운행노선은 현재 확정되어진 노선으로 운행하며,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공고하여 노선과 시간을 변경 운행할 수 있다.
제23조(주차장운영)
- 수련관 이용 시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 주차장 내 차량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해결하여야 하며, 수련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차량이용 시 10부제 운행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4조(개인사물함 이용)
- 개인사물함은 수련관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개인사물함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수련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약정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사물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개인사물함의 신청자격은 1개월 이상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그 이용료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5.)
구분 |
이용료(1개월 기준) |
보증금 |
비고 |
사물함 |
3,000 |
10,000 |
1개월 이상 접수 |
-
보증금은 개인사물함 사용기간 종료 시에 반환하며, 보증금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 사용기간 만료 전 사용 취소 시에는 보증금 전액 반환
-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 취소 시에는 보증금에서 이용료 공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 개인사물함의 이용기간은 매월 1일로부터 1개월간으로 하며, 이용 종료일에 개인사물함 열쇠를 수련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이용료를 공제 후 반환하거나, 열쇠 반환 일까지 사물함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 이용기간 만료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수련관은 보관물품을 회수하여, 임의 폐기처분하며,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키통 교체비용으로 대체 한다.
- 개인사물함의 이용료 징수 기간은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이용자가 개인사물함 이용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반환을 요구한 달을 기준으로 사물함을 이용한 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하며, 반환 시 환불을 요청한 달까지의 사용한 달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이용요금을 한 달 단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 수영프로그램 월이용료를 연기할 시 개인사물함의 이용료는 연기가 되지 않으므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2.11.15.)
- 열쇠의 미 반환 및 분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열쇠를 분실한 경우에는 키통 교체 비용(10,000원)을 수련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사물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이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다.
- 개인사물함 이용자가 보관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 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 기타 소지품의 보관책임과 관련한 사항은 수련관이용약관 제7조에 의한다.
제6장 사고에 대한 책임 및 기타
제25조 (안전사고 예방관리)
- 본 약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체육시설 이용설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남구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에 준거하여 시행토록하며 벌칙을 규정하여 안전관리 하도록 한다.
-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인명을 보호하고 모든 시설을 교육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사고예방 활동의 추진과 책임 있는 안전관리 활동을 통제, 기획, 관리함을 목적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
수련관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조직을 설치, 운영한다.
-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관장으로하고, 총괄 부책임자는 생활체육안전관리과장으로 하며, 교육시설의 운영관리 책임 및 각 시설별 안전책임자는 시설관리팀 장과 수영팀장이 맡으며, 각 사업별 안전책임자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 시설관리팀은 시설의 안전점검, 위험요소 제거, 미화업무 등을 담당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수영팀은 수영장 프로그램 관리 및 안전근무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고 담당 직원을 두어 수영장안전관리 및 근무, 수업진행 등을 맡는다. 또한, 시설의 안전관리 등 관리책임을 맡고, 담당직원을 두어 시설물 안전관리, 수업 진행을 맡는다.
- 청소년팀은 청소년활동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실 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고, 담당 직원을 두어 프로그램 안전관리, 진행을 맡는다.
- 운영지원팀은 수련관 회원관리, 안내업무 등의 관리책임을 맡고, 담당 직원을 두어 수련관의 기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운영업무를 맡는다.
-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요령 숙달을 위해 연 1회 지도자 교육을 실시한다.
- 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토록 한다.
제26조 (사고에 대한 책임)
- 강사의 안전의식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와 수련관의 시설물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련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회원은 시설 이용수칙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다음 사항은 꼭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하며, 이를 위반한 사고는 회원 본인이 책임을 진다.
- 수영장 이용 시 수영 미숙자는 수심이 낮은 풀이나 안전관리 지시에 따라 (상황판)이용토록 하고, 보호자는 이를 보호 할 의무가 있으며, 보호할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안전요원에게 통지하여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음주 후에는 절대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식사 후 1시간 이내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너무 과도한 공복에도 운동을 자제하여야 한다.
- 수면장애로 인한 불면, 심신의 불안 등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즉각 운동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 너무과도한 중량운동, 체력에 맞지 않은 운동, 무리한 운동 등을 자제하여 운동 상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규정된 복장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지도자의 지도 및 통제에 따라 운동을 하여야 한다.
-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선다.
- 운동 중에는 회원 상호간 안전에 우선을 두도록 하고, 부상 예방에 앞장선다.
-
본 조 2항에 의거하여 수련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에 따라 조치를 한다.
- 수련관은 사고가 발생되면 최선을 다해 응급조치를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여 부상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회원 간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하도록 하며, 수련관은 어떠한 중재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수련관의 시설물 또는 귀책사유에 의해 회원의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련관은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에 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 수련관과 회원 간의 치료비 등 일체 금액을 지급하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후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회원의 안전규칙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수련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 조 2항에 의거 사고발생시 수련관은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준해 보상을 하며, 치료비 및 일체 금액 이외에 수련관에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없다. 또한, 수영 미숙자가 신고 없이 수영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에 준해 적용한다.
- 회원이나 회원 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 동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 회원은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수련관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고지를 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로 한다.
- 회원의 과실로 인한 도난, 분실, 부상 등과 천재지변, 기타 수련관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련관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부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시설무단이용)
수련관을 출입하는 경우 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무단 출입자로 간주하여 강제 퇴장 및 고발조치 할 수 있다.
- 회원등록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 등록한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회원증 및 개인사물함을 양도한 경우
- 무단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프로그램 및 샤워실 이용)
- 회원등록을 하고 수업시간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 수련관 출입자는 안내를 받아 출입하고 그러지 않을시 무단출입자로 간주 한다.
제28조 (기타)
-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 수련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련관 전 구역에서 물품 판매 및 알선 행위, 놀이기구 반입, 음식물 반입, 시설물 무단 사용 등을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안전근무 수칙은 벌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조 (기타)
제13조(회원의 이용제한), 제14조(회원 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제26조(사고에 대한 책임) 등의 세부내용은 별칙으로 정해 운영한다.
별 칙
제1조(수영장 안전수칙)
수영장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무자는 이용자가 수영장 안전 및 이용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예) 들어가기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합니다.
수영장 안전 수칙 |
수영장 내에서는 관계자(수영강사, 안전요원 등)의 지시에 따릅니다. |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강사,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치료를 받고 심할 경우 퇴장하시어 전문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수영장 관계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퇴장조치 됩니다.) |
수영장에서는 뛰고 장난치거나 다이빙을 하시면 위험합니다. |
갑자기 사람을 밀어 물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인적/물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출입문을 조심해서 사용합니다. |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
수영장에는 유리제품 등과 같은 깨지기 쉬운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
50분 수영과 10분 휴식을 철저히 지킵니다. |
수영 중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치며, 추워질 때에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
초보자는 가슴보다 깊은 물에서 수영하지 않습니다. |
식후 1시간 이후에 물놀이를 합니다. |
사탕이나 껌을 물고 수영하지 않습니다. |
음주 후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심장병, 고혈압 환자는 수영 제한 및 금지합니다. |
비누샤워(수영복 입기 전)를 하고 수영장에 입장합시다. |
샤워장 수도꼭지 사용법을 잘 알고 물을 아껴씁시다. |
화장을 지우고 수영장에 입장합니다. |
목걸이,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빼고 수영합시다. |
귀중품 및 분실 우려가 있는 개인 물품은 필히 키박스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도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 회원님께서는 개인물품 및 열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키박스에 보관하지 않은 물품 및 열쇠관리 부주의에 의한 도난사고(분실)에 대하여 수련관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수 전 준비체조(심장마비 예방)를 꼭 합시다. |
50분 수영 10분 휴식을 생활화 합시다. |
강습이외의 다이빙은 금지입니다. |
뛰어다니지 맙시다. |
이용시간을 준수합시다. |
샤워 후 탈의실로 나오기 전에 꼭 물을 닦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샤워장에서 나올때는 수영복 및 모자에 물기가 없도록 하며 가방이나 비닐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귀가 전 가방 및 타월등의 본인 소지품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에서는 항상 정숙합니다. |
회원들 간 예절을 지킵니다. |
남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
수영장에 있는 규칙을 잘 지킵니다. |
노약자 및 만6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행이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지도강사의 지시 없이 수영장비(오리발, 스노클 등)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단체학생이 입장할 경우 인솔교사를 동반하여야 합니다. |
제2조(회원의 이용제한)
수영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3조 이용제한에 의거 이용자는 이용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 이용제한 |
• 35개월 이전 아동은 수영장 이용을 제한. |
• 만3세 ~ 만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
- 자유 수영: 반드시 부모 동반 시에만 입장 가능
※ 어린이 입장시 1:1 동반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 1명 당 어린이 최대 2명까지 허용
- 부모 미 동반시 안전요원은 즉시 출입을 통제
- 강 습 : 만7세 이상 입장 가능
|
• 아동이 성인 및 유아 풀 사용 시 신장 기준
- 유아 풀: 100cm 이상 사용 가능
- 성인 풀: 145cm 이상 사용 가능
|
제3조(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수영장 내의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14조 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에 의거 이용자는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한다.
-
다음 행위로 인해 1회 적발 시, 퇴출되며 이후 3개월간 재등록 금지
- 수영장 시설 내 불법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을 하는 행위
- 직원과 강사들에게 폭언, 물리적인 행동, 위압감 조성, 업무 방해 등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다음 행위로 인해 2회 적발 시, 퇴출되며 이후 3개월간 재등록 금지
- 마사지를 하는 행위
- 염색을 하는 행위
- 빨래를 하는 행위
- 때 밀기(세신)를 하는 행위
- 부황을 사용하는 행위
- 상습적으로 규정 된 수영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행위
- 상습적으로 규정 된 수영강습 및 자유 수영 이외 개인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행위
제4조(사고에 대한 책임)
수영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26조 사고에 대한 책임에 의거 이용자는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한다.
-
회원 안전고지의 의무에 대한 동의 절차 안내 강화
- 『회원 가입 및 시설 이용 전 지병(각 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경험, 합병증, 장애 등)과 장애가 있으신 분은 운동 가능여부에 대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필히 제출·상담 하여야 하며, 고지하지 않고 미제출 시 이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은 수영장에서 지지 않습니다. 또한 상담 결과에 따라 입장(프로그램 및 자유수영 등)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등 회원 접수 시 반드시 동의 및 서명한다.
-
이용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회원가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심신질환, 장애인 등 그 병력이 의심되거나 또는 운동 활동 시 부득이 안전 관리상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영 활동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서 제출 후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시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음.
- 이용제한 자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사 소견서)
- 1-3급 장애인의 경우 무조건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함(단, 부득이 출입 요구 시 이로 인한 출입 사고 시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