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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 연기, 양도 불가능
  • 환불안내 평생교육 프로그램-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환불
    ① 수업시작전: 총 결제금액의 10% 차감(당일 결제취소 시 100% 환불)
    ② 총수업 1/2이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업시작후: 총결제금액의 10% + 개강일로부터 경과횟수에 따른 금액 공제 후 환불
    ex)총금액-10%수수료-(경과횟수x1회수강료)
    ③ 총수업 1/2이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환불시 수업 첫째주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법정공휴일은 수업일수에 포함됩니다.
  •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카드결제 후 환불요청 : 결제카드 지참 시 환불 가능
    ※ 현금결제 & 무통장입금 후 환불요청 : 개별통장으로 입금
  • 할인대상 및 구비서류(매회 지참)
    할인대상 및 구비서류
    수강금액의 50% -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가족 : 수급자증명서(3개월이내서류), 신분증
    - 장애인(본인) :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본인, 배우자) : 유공자카드, 신분증,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강금액의 20% - 두자녀이상 중 한자녀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
    수강금액의 10% - 만65세 이상의 성인 : 신분증
    ※ 중복 할인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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