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안내평생교육 프로그램-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환불
① 수업시작전: 총 결제금액의 10% 차감(당일 결제취소 시 100% 환불)
② 총수업 1/2이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업시작후: 총결제금액의 10% + 개강일로부터 경과횟수에 따른 금액 공제 후 환불
ex)총금액-10%수수료-(경과횟수x1회수강료)
③ 총수업 1/2이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환불시 수업 첫째주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법정공휴일은 수업일수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카드결제 후 환불요청 : 결제카드 지참 시 환불 가능
※ 현금결제 & 무통장입금 후 환불요청 : 개별통장으로 입금
할인대상 및 구비서류(매회 지참)
할인대상 및 구비서류
수강금액의 50%
-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가족 : 수급자증명서(3개월이내서류), 신분증
- 장애인(본인) :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본인, 배우자) : 유공자카드, 신분증,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