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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안 변경 안내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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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255회 작성일 16-10-07 15:07

본문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변경 안내

 

 

□ 개정내용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감면대상 변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100분의 50감면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유공자 할인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증,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남구문예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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