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안 변경 안내 (기초생활수급자,여성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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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변경 안내
□ 개정내용(2016.06.30개정, 2016.07.01공포)
◎수련관 이용료 감면규정 개정(제9조제2항제2, 7호)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이용료 감면대상 구체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100분의 50감면
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의 감면대상 확대:만12세이상 55세이하
-만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100분의 10감면
단, 그 외 연령 중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으로 수영장 이용회원에 한함.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9조제3항 준용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기초생활수급권자 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여성할인 | 만13세이상~49세이하의 여성 | 만12세이상~55세 이하의 여성 |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남구문예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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