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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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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지아
댓글 1건 조회 21,818회 작성일 14-11-23 13:13

본문

다자녀가정의 자녀입니다.
20% 할인받기 위해서 등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요?

현재 첫째 언니가 결혼 후 등본에서 제외되었는데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되나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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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남구청소년수련관입니다. 저희 수련관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자녀할인의 경우 세 명의 자녀가 모두 미성년이어야 하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였을 때 20%할인이 가능합니다. 결제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은 670-5000, 670-5002 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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