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안 변경 안내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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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변경 안내
□ 개정내용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감면대상 변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100분의 50감면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국가유공자 할인 |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증,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남구문예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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