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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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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800회 작성일 16-03-25 16:08

본문

알려드립니다. 

저희 남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개인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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