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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이용료 인상과 수영강사없는 수업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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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성
댓글 1건 조회 2,213회 작성일 22-11-21 14:15

본문

남구 청소년 수련관의 수영장 이용에 대하여 불편사항을 제시합니다. 수영장 이용료 인상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였는지... 그리고 수영강사를 두어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수영강사를 수영장의 안전요원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련관 관장과 대화에 장을 마련하여 이러한 사항에 대해 사유를 묻자 관장의 대답은 이러한 수영장에 대해 불만죽하면 환불하여 줄테니 다른 수영장으로 가시라고 한다. 이런 관장이 어떻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민창구의 대표자라 하겠는가 관장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회원분들에게 할말일까? 정말이지 의문이 많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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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남구청소년수련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이용료 인상분 협의 관련 질문 - 수강료 인상 건은 2019년부터 논의된 사항이며 2022년 제1회 운영위원회 가결되었으며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인 코로나로 인해 잠시 보류된 사항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많은 양해 바랍니다.

2. 수영강사를 안전근무자로 배치한 질문 -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 강화에 따른 사항으로 현재 외부 안전요원 인력 수급이 어려워 안전요원 배치를 간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2번과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규칙 별표6 제2호 사목(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이 목에서 "수상안전요원" 이라 한다)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1명만을 배치할 수 있다.

3. 관장의 대답 관련 질문 - 회원들의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3가지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1. 이동 및 합반 / 2. 자유수영(자율수영) 3. 환불
이에 관해 의사소통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이용하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670-5000, 50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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