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이용료 인상과 수영강사없는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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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남구청소년수련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이용료 인상분 협의 관련 질문 - 수강료 인상 건은 2019년부터 논의된 사항이며 2022년 제1회 운영위원회 가결되었으며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인 코로나로 인해 잠시 보류된 사항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많은 양해 바랍니다.
2. 수영강사를 안전근무자로 배치한 질문 -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 강화에 따른 사항으로 현재 외부 안전요원 인력 수급이 어려워 안전요원 배치를 간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2번과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규칙 별표6 제2호 사목(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이 목에서 "수상안전요원" 이라 한다)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1명만을 배치할 수 있다.
3. 관장의 대답 관련 질문 - 회원들의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3가지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1. 이동 및 합반 / 2. 자유수영(자율수영) 3. 환불
이에 관해 의사소통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이용하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670-5000, 50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