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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수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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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지
댓글 1건 조회 7,563회 작성일 20-09-29 21:12

본문

금일(29일)까지 환불/연기 가능하다고 공지 이후
당일날 저녁에 10월5일~11일 자유수영으로 시간제한(09:00 ~ 18:00)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퇴근 이후나 새벽에 수영하는 사람들은 어쩌죠?
미리 공지했으면 연기나 환불했을텐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10월5~11일 제한된 시간에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일일이 찾아가서 환불/연기 하라는 건데 퇴근시간 이후 늦게까지 처리해 줄 건가요?
아니 늦게까지 책임지고 환불/연기 처리해 주시던지
아니면 개장일을 10월12일 이후로 연기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시간제한을 한다면, 직장인들은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환불해 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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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남구청소년수련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10월5일~11일까지 자유수영 이용을 원하지 않는 회원분은 한달단위로 전화 및 방문 연기가 가능합니다.
2. 코로나-19 2단계로 기관내 인원수 50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제한 부분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 670-5000, 500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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